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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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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23:23 조회2,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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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국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순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시설 격리 비용을 하루 10만 원씩 내야 해서 사실상 외국인 입국봉쇄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위반자에게는 강력 조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