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국외부재자 신고 ’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 ’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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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 18:23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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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 신고 기간 : 2025. 4. 4.(금) ~ 2025. 4. 24.(목) ( 선거일 전 40일)
⭘ 대상자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경우)
⭘ 신고 및 등록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s://ova.nec.go.kr/cmn/applicationGuide.do )
- 신청서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고·신청 관련 중앙선관위 안내 영상 링크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https://youtu.be/NNBZWgUbt6I?si=aqZEULX5zSm8QT0T)
- 국외부재자 신고
( https://youtu.be/7JZZwE1FcSc?si=1fO5U-jhxo-8loKo)
⭘ 신고 기간 : 2025. 4. 4.(금) ~ 2025. 4. 24.(목) ( 선거일 전 40일)
⭘ 대상자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경우)
⭘ 신고 및 등록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s://ova.nec.go.kr/cmn/applicationGuide.do )
- 신청서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고·신청 관련 중앙선관위 안내 영상 링크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https://youtu.be/NNBZWgUbt6I?si=aqZEULX5zSm8QT0T)
- 국외부재자 신고
( https://youtu.be/7JZZwE1FcSc?si=1fO5U-jhxo-8loKo)